지난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진행된 TV토론회 등에서 동료교수 폭행 의혹을 부인해온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찬혁)는 지난 25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서 교육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동료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TV토론회 등에서 “어떤 폭력도 없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폭행 피해자로 알려진 교수의 진술만 의존하지 않고, 사건 관련자와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하는 등 법리적 판단을 거쳤다”며 “당시 폭행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TV토론회 당시 발언도 허위사실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서 교육감의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는 “서 후보가 전북대 총장 재직시설인 2013년 11월에 동료교수를 폭행했던 사실이 명백하다”며 “하지만 3차례의 토론회 및 SNS 등에서 서 후보는 폭행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고 말한 뒤 서 교육감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장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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