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아 변기물 방치 살해한 부부, 항소심도 ‘집행유예’
조산아 변기물 방치 살해한 부부, 항소심도 ‘집행유예’
  • 장수인 기자
  • 승인 2022.11.24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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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약을 먹고 조산한 아기를 변기물에 방치해 숨지게 한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조지환)는 영아살해 혐의로 기소된 친부 A씨(43)와 친모 B씨(27)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운영, 취업, 사실상 노무제공의 금지 명령도 유지했다.

A씨 등은 지난 1월 8일 오후 6시 45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자택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이를 변기 물에 약 30분간 방치,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A씨가 인터넷으로 구매한 불법 낙태약을 복용, 임신 31주차에 조산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검사는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며 “이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말했다.

 

장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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