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아온 우범기 전주시장에게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아온 우범기 시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우 시장은 지난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TV토론회에서 선거브로커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아왔다.
당시 우 시장은 “선거브로커와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냐”는 경쟁 후보의 질문에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나서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말한 바 있다.
이에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선거브로커 녹취록을 근거로 ‘후보자가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말했다’며 우 시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한편, 선거브로커 사건은 이중선 전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지난 4월 사퇴 기자회견을 열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장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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