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갈등 때문에’ 전처·처남댁 살해한 40대, 징역 45년
‘종교 갈등 때문에’ 전처·처남댁 살해한 40대, 징역 45년
  • 장수인 기자
  • 승인 2022.11.2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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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갈등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 전처와 처남댁을 살해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2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6일 정읍시 북면의 한 사업장 창고에서 전처 B씨(41)와 전 처남댁 C씨(39)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현장에 있던 처남(39)도 A씨가 휘두른 흉기에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A씨는 범행 직후 인근 마을로 도주했으나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종교 문제 등으로 아내와 위장 이혼을 했지만 최근까지 같이 살았다”며 “아내가 종교에 빠져 자녀를 돌보지 못하게 돼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간신히 목숨을 부지한 남동생은 누나의 참혹한 모습을 보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들이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범행 동기,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세상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아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피해 해복이 불가능하다”면서 “다만 우발적으로 공격한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장기간 유기징역으로 사회로부터 충분히 격리하고 교화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장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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