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6·1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정헌율 익산시장을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검 군산지청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정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정 시장은 지난 5월 24일 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열린 익산시장 후보 TV토론회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서 등에 수도산은 5%, 마동은 3% 정도로 수익률이 제한돼있고, 그 수익률을 넘게 되면 환수하는 조항이 들어있다”며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당시 상대 후보였던 임형택 전 익산시의원이 “익산시 관계자 등으로부터 확인한 결과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은 없었다”며 정 시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한편, 지난 11일 검찰 출석 조사를 받은 정 시장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수인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