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헌율 익산시장,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
정헌율 익산시장,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
  • 장수인 기자
  • 승인 2022.11.2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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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6·1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정헌율 익산시장을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검 군산지청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정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정 시장은 지난 5월 24일 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열린 익산시장 후보 TV토론회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서 등에 수도산은 5%, 마동은 3% 정도로 수익률이 제한돼있고, 그 수익률을 넘게 되면 환수하는 조항이 들어있다”며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당시 상대 후보였던 임형택 전 익산시의원이 “익산시 관계자 등으로부터 확인한 결과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은 없었다”며 정 시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한편, 지난 11일 검찰 출석 조사를 받은 정 시장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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