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임금 억대 체불’ 학교법인 이사장, 항소심서 ‘징역1년2월·집유2년’ 선고
‘교사임금 억대 체불’ 학교법인 이사장, 항소심서 ‘징역1년2월·집유2년’ 선고
  • 장수인 기자
  • 승인 2022.11.2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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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 상당의 교사 임금을 체불한 전주예중고 학교법인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주예중고 학교법인 이사장 A씨(65)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 3월말까지 학교 교사들에게 2억5천만원 상당의 명절휴가비, 정근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교사들 중 10명이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장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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