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상식 - 계모의 재산상속 여부
생활법률 상식 - 계모의 재산상속 여부
  • 이형구 (사)한국생활법률문화연구원 이사장
  • 승인 2022.11.23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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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1. 요지 : 아버지의 재혼으로 계모 밑에서 성장했는데 최근 계모가 사망했습니다. 계모의 재산도 상속 받을 수 있는가요.
 

 2. 내용 : 제가 어렸을 때에 모가 돌아가셨고 이후 아버지가 재혼을 하여 저와 동생은 계모 밑에서 성장을 하였습니다. 계모와 아버지 사이 출생한 자녀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5년 전에 사망하여 아버지의 재산을 계모를 포함하여 저와 동생이 상속을 받았고 최근 계모까지 사망했는데 계모의 재산을 저와 동생이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분석

 1. 요지 : 1991. 1. 1. 「민법」에서 계모자 관계 조문이 삭제 특별한 경우 외 계모의 재산은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내용 : 1) 「민법」제1000조 제1항 제1호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을 제1순위 상속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직계비속이라 함은 ① 자연혈족(친생관계), ② 법정혈족(양자관계), ③ 혼인 중의 출생자, ④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남녀, 기혼, 미혼 등을 구별하지 아니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그 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제1항). 여기서 배우자는 혼인신고가 된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상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사망 시, 계모에게도 상속권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 받은 것입니다. 

 1991년 이전의 구 「민법」에 의하면 부의 혼인 외 자와 배우자간의 적모서자관계와 부의 친자와 계모와의 계모자 관계를 법정혈족으로 인정하여 친생자와 동일하게 상속권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1991. 1. 1. 「민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종전의 계모자·적모서자관계 조문이 삭제됨에 따라 지금은 계모·적모는 혈족관계가 아닌 직계존속의 배우자로서 인척관계로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모자 관계와 적모서자 관계에서는 상속권이 발생할 수 없으며 계모의 재산은 친정으로 상속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즉, 귀하와 동생은 계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 그러나 만약 계모의 친정에 상속권자가 없다면 상속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친정의 상권권자를 찾기 위해 검사의 청구에 의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일정한 공고기간과 절차를 거쳐 상속인의 존부를 수색하거나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2개월 이상 공고를 했음에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경우 ①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 ②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③ 기타 피상속인와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하는 특별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형구 (사)한국생활법률문화연구원 이사장

 이형구 <(사)한국생활법률문화연구원 이사장 / 법무사 /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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