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교통사고로 수천만원 보험금 타낸 일당 주범 ‘징역 4년’
고의 교통사고로 수천만원 보험금 타낸 일당 주범 ‘징역 4년’
  • 장수인 기자
  • 승인 2022.11.2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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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는 등 사기행각을 벌여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은영)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공범 B씨(24)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C씨(28) 등 2명은 벌금 200만원~5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전주지역과 완주지역에서 9차례 고의 교통사고를 내거나 사고로 위장해 보험사로부터 3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거나 지나가는 차에 일부러 손을 부딪히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일당은 또 차량 2대에 나눠 타고 뒤차가 앞차를 들이받는 등 고의 사고를 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보험사기 범행을 주도했다”며 “이는 행위 자체가 위험할 뿐 아니라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비용 부담이 전가돼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장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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