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회계를 허위로 보고한 전북도의회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지난 18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북도의회 A의원과 회계책임자 등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의원 등은 지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회계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835만원 상당의 선거비용을 회계보고에서 누락한 혐의와 선거비용 제한액에서 400만원 상당을 초과지출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A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 사무실과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한 바 있다.
검찰관계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에 허위의 거래내역을 남기고 실제 별도 개인계좌 및 현금을 운용하며 선거비용을 지출하는 수법을 밝혀낸 사례다”며 “검찰은 선거 질서를 해하는 회계 부정 사범에 대하여 지속 엄단 예정이다”고 말했다.
장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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