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경식 남원시장의 허위 학력 기재 의혹 사건에 대해 재차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검 전주지부는 지난 15일 최 시장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무혐의에 대해 고발인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광주고검을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전주지검 남원지청의 결정에 하자가 없다고 본 것이다.
앞서 최 시장은 지난해 7월 출마 의사를 밝히는 기자간담회 보도자료에 최종 학력을 ‘한양대 경영학 학사’로 표기한 혐의를 받았으나, 남원지청은 해당 부분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다만, 지난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행정학 박사, 소방행정학 박사가 표기된 명함을 돌리고, 같은 내용이 기재된 프로필을 배포한 혐의는 재판에 넘겨졌다.
장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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