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 개 때려죽인 40대,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남의 집 개 때려죽인 40대,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 장수인 기자
  • 승인 2022.11.16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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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럽다는 이유로 남의 집 개를 때려죽인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2일 오후께 진안군 한 컨테이너 앞에서 목줄에 묶여있는 개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개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은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불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장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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