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는 상생을 위한 소중한 씨앗
고향사랑기부제는 상생을 위한 소중한 씨앗
  • 송민형 농협구례교육원 교수
  • 승인 2022.11.1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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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형 농협구례교육원 교수

고향사랑기부제에 관한 법안이 작년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그 기부금을 주민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혜택과 기부액의 일정액을 답례품(농축산물 등 지역 특산품 등)으로 제공하는 제도이다. 점점 더 심각해지는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고른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의미있는 시도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제도시행을 앞둔 지금 그 성공의 키를 쥐고 있는 국민의 이해도가 여전히 낮아 남은 기간 동안 더 널리 알려 국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가장 큰 문제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알고 있는 국민들이 적다는 사실이다. 지난 7월 한국리서치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를 알고 있다’는 응답이 26%로 저조했으며 납부 의향에 대한 응답도 과반을 넘기지 못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제가 또 다른 세금이라는 오해가 있다. 이 제도는 개인의 자발적인 기부에 대해 세액공제 및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로 ‘새로운 세금’이 아니다. 또한, 기부자의 현재 거주 지자체는 기부 대상지역으로 선정할 수 없고 법인의 기부는 금지한다는 점 등 강제적이지 않은 자발적인 참여를 제도의 기본 뼈대로 삼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인구감소, 고령화 등으로 인해 지방, 특히 농촌지역은 이미 위기에 봉착해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2년 현재 농가의 수와 농가인구는 10년 전인 2012년과 비교했을 때 각각 10.4%와 23.9% 감소했다고 한다. 그리고 향후 소멸의 위험이 높은 지역이 최근 2년 사이에 22개 군에서 44개 군으로 2배가 증가했다. 심지어 30년 정도 후에는 157개 지자체가 소멸될 수 있다는 통계결과도 있다. 그 속도가 가히 충격적이다. 이러한 위기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작동될 수 있다.

  제도가 갖고 있는 선순환적 힘에 주목해보자. 첫째, 지자체는 기부금을 통해 재정 보완과 복지 인프라 강화를 이루어 궁극적으로 살고 싶은 지역을 만들어 갈 수 있다. 둘째, 농축산물 등 지역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셋째, 기부자들은 세제혜택 뿐만 아니라 답례품 수령과 지역발전의 확인을 통해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는 값진 뿌듯함을 만끽할 수 있다. 또한,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된다면 연대와 협력의 상생 문화가 국민들에게 깃들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위기와 재난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사전에 충실한 대비가 없을 경우 엄청난 댓가를 치루게 된다. 지방 소멸로 인한 피해는 해당지역의 주민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불 보듯 뻔하다. 우리가 강 건너 불구경해서는 안되는 이유이다. 그리고, 우리는 IMF 외환위기에서 보여주었던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국민적 참여가 지닌 저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미래에 닥쳐올 위기에 대한 바람직한 대비이며 이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적 참여가 절실하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독자의 관심과 많은 참여를 희망한다.
 

송민형 <농협구례교육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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