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수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전·현직 장수군수 가족과 측근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3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6·1지방선거 과정에서 타지역 선거구민 휴대폰 73대의 요금 청구지를 장수군으로 허위 이전한 후 당내 경선 전화 여론조사에 허위 응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에는 최훈식 현 군수의 친동생과 선거 후원회 회계 책임자 등을 비롯해 장영수 전 군수의 친동생, 조카, 선거사무실 홍보팀장 등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검찰은 최 군수와 장 전 군수가 범행에 가담하거나 지시한 정황은 없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전국 각지에 거주하는 후보자 등의 친인척과 지인들의 휴대폰 요금 청구지를 변경시켜 당내 경선 여론 조사에 투표하게 하는 등 지역 주민들의 표심을 왜곡한 중대 범죄”라며 “검찰은 경찰·선관위와 적극 협력해 유사 사례를 엄단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장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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