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범기 전주시장 등 전북지역 지자체장들 줄줄이 검찰 조사
우범기 전주시장 등 전북지역 지자체장들 줄줄이 검찰 조사
  • 장수인 기자
  • 승인 2022.11.1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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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전북지역 지자체장들을 대상으로한 검찰 수사가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우범기 전주시장이 전주지검에 출석에 조사를 받았다.

우 시장은 6·1지방선거 기간 진행된 TV토론회에서 브로커 연루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 후보에게 ‘선거 브로커로 보이는 사람을 만난 적은 있지만 지속적인 접촉은 하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정헌율 익산시장도 지난 11일 오후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대체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검찰은 해당 건에 대한 기소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법정 토론회 등에서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모두 13건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형택 전 익산시의원은 지난 5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정 시장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 바 있다.

이 밖에 이학수 정읍시장과 최영일 순창군수도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한편, 6·1지방선거 선거사범 공소시효는 12월 1일 만료된다.

 

장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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