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장수군수 후보 경선과정에서 대리투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장수군수 친형이 재판이 넘겨졌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7일 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당내경선의 자유방해 등 혐의로 최 군수 친형 A씨(63)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민주당 장수군수 당내 경선에서 최 군수를 당선시키기 위해 고령의 유권자 10명으로부터 휴대폰과 신분증을 건네받은 후 걸려온 자동응답시스템(ARS) 권리당원 투표 전화에 대리 응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29일 대리투표 의혹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 지난 9월 1일 A씨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장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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