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 중 바다낚시한 전주시의원, 벌금 400만원
코로나19 자가격리 중 바다낚시한 전주시의원, 벌금 400만원
  • 장수인 기자
  • 승인 2022.11.0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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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8단독 오현순 판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A의원에게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A의원은 지난 7월 27일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하고 부안군 위도 인근 해상에서 자신의 레저보트를 타고 낚시를 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그는 낚시 중 자신의 레저보트가 다른 낚시어선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 출동한 해경으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코로나19 확진자임을 자진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해경으로부터 해당 사실을 전달받은 전주시 보건소는 A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A의원은 “격리 마지막날 답답해서 바람을 쐬고 싶다는 안일한 생각에 공인으로서 적절치 못한 행동을 보여 죄송하다. 깊이 반성하겠다”며 “성실히 경찰 수사에 임할 것이며 어떤 처벌이든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확진자는 7일간 입원 또는 자가격리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벌률 제 79조의3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장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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