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의심해 세탁기에 넣고 폭행한 40대, 징역 3년6월
내연녀 의심해 세탁기에 넣고 폭행한 40대, 징역 3년6월
  • 장수인 기자
  • 승인 2022.11.0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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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판결

내연녀를 세탁기에 넣고 작동한 것도 모자라 감금·폭행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중감금치상,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5일 오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1시까지 내연녀 B씨를 때린 뒤 세탁기에 넣고 돌리는 등 가혹 행위와 폭행을 반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B씨를 세탁기에서 꺼내 ‘30억원을 내놓으라’면서 폭행한 뒤, B씨의 양발을 묶고 화장실을 다녀오게 하는 등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금했다.

이에 B씨는 ‘집에 30억원이 있다’고 거짓말해 도망갈 틈을 노렸으나, A씨는 B씨가 거짓말한 사실을 알고 차안에서 “묻어버리겠다”며 재차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이같은 범행으로 B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자신의 아내와 공모해 자신의 돈을 빼돌리려 했다고 의심한데 이어, 다른 남자와 외도한다고 의심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에 대한 의심과 억측으로 비상식적이고 잔혹한 행동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용서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해서 범행을 그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장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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