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자녀가 1등이 되도록 무용대회 심사 점수를 조작한 전북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조지환)는 3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 무용학과 A교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교수는 지난 2019년 4월 6일 전북대가 개최한 전국단위 초·중·고교생 무용 경연대회에서 지인의 자녀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교수의 범행으로 2등이었던 지인의 자녀는 1등상인 전북대 총장상을, 1등이었던 참가자는 2등인 금상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립대 교수로서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점수를 사후에 변경한 행위는 심사의 공정성을 비춰볼 때 사회 경험칙상 인정될 수 없는 행위”라면서도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장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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