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혐의로 구속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찬혁)는 1일 업무방해 혐의로 이 전 의원과 최종구 이스타항공 전 대표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김유상 이스타항공 전 대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 전 의원 등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이스타항공 직원 600여명을 신규 채용하는 과정에서 점수가 미달되는 지원자 147명(최종합격 76명)을 부정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결과 이 전 의원 등은 서류 합격 기준에 미달한 응시자가 합격되게 하거나, 지원서도 제출하지 않은 응시자를 채용되도록 했다.
또 서류전형과 1차면접 등 순으로 진행되는 채용절차에서 각 단계별로 특정 응시자를 무조건 합격시키도록 인사팀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184회에 걸쳐 총 147명에 대한 채용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며 “검찰은 채용비리의 중대성을 감안해 향수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에게 채용을 청탁한 관련자들의 청탁 경위, 대가성 여부 등에 대해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며 “이스타항공과 관련된 나머지 고발사건도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장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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