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의 목을 조르고 흉기로 협박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4단독(부장판사 김경선)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7시30분께 전주 한 주거지에서 전처 B씨 목을 조르고 주방에서 가져온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자신의 재결합 요구를 거부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두려움을 느끼게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장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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