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선거용 돈뭉치 보관한 50대, 징역 8개월
차량에 선거용 돈뭉치 보관한 50대, 징역 8개월
  • 장수인 기자
  • 승인 2022.10.3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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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선거운동 자금을 차량에 보관했던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지영)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장수군수 한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며 지난 5월 20일 특정인으로부터 받은 선거자금 4천830만원을 차량에 보관, 일부는 다수의 선거인들에게 나눠줄 목적으로 운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A씨는 “한 업체 대표로부터 받은 500만원은 골프 레슨비 명목이었고, 또 다른 업체 대표가 준 3천만원은 현금이 들어있는 음료상자를 일방적으로 차량에 놓고 가 돌려줄 계획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받은 현금 중 5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 3천만원은 선거운동 목적으로 운반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민주주의 원리의 근간인 선거제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엄중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당선된 후보자의 민주적 정당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킴은 물론 지역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등 광범위한 악영향을 끼쳤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네받은 선거운동 자금이 거액인 점, 향후 선거구 내 공명선거의 정착 및 유사 범죄 방지를 위한 효과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3천만원도 다른 돈들과 같은 목적으로 운반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그 돈을 제공한 이에게 반환하기로 했고 진술도 일치한다”며 “따라서 부정한 목적으로 운반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장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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