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사업 키우려고 하는데..’ 200억대 렌터카 투자사기 30대 ‘징역 9년’
‘렌터카 사업 키우려고 하는데..’ 200억대 렌터카 투자사기 30대 ‘징역 9년’
  • 장수인 기자
  • 승인 2022.10.2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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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원대 렌터카 투자사기를 벌여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63차례에 걸쳐 피해자 51명 명의로 된 자동차를 빌리거나 구입한 뒤 대출 상환금 212억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피해자 75명과 자동차 임대계약 및 매매계약을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25억5천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년간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돌려막기식 사기 범행을 이어왔고, 실제 피해 금액은 더 많을 것으로 보여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일부 차량에 대해 회복이 이뤄졌고,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장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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