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상식 - 상속등기(잔존부동산)
생활법률 상식 - 상속등기(잔존부동산)
  • 이형구 (사)한국생활법률문화연구원 이사장
  • 승인 2022.10.26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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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1. 요지 : 부친 사망 후 토지를 전부 상속받았는데, 일부가 여전히 부친명의로 남아 있습니다.
 

 2. 내용 : 20년 전 부친 을의 사망으로 부친 명의의 파주시 소재 토지 A, B, C 3필지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형제들 모두는 상속 토지 전부를 장남인 저에게 물려주기로 합의하고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한 후 단독으로 상속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후 저는 등기는 전혀 보지 않고 지내왔으나 최근 뜻한바 있어 고향인 파주에서 작은 사업을 하고자 대출관계를 알아보던 중, 금융기관 직원으로부터 A, B, 토지2필지에 망인인 부친 을 명의의 지분이 일부 남아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니 토지 A, B, 2필지는 부친 을 소유 당시부터 단독소유였고 C필지는 지분소유(1520분의1420)였는데, 등기신청서를 작성함에 있어 순서상 마지막으로 기재한 C필지에 “이전할 지분 1520분의 1420을 지분” 이라고 기재된 것을 등기관이 착각하고 A, B, C 3필지 모두 지분 1520분의1420으로 이전 등기함으로서 A, B 2필지의 경우 부친을 명의로 1520분의 100지분이 남아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등기를 바로 잡아야 하는지요? 다행히 오래되었어도 등기권리증은 잘 보관하고 있지만, 당시 등기를 했던 법무사를 찾을 수가 없고 어머니도 이미 돌아가셨으며, 다른 형제들 중 일부는 외국시민권자도 있고 행방불명된 사람도 있습니다.

 
 ● 분석

 1. 요지 : 등기관 직권 경정등기를 요청해 보고 안 되면 등기이의 신청 등으로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2. 내용 : 1) 귀하께서 등기권리증에 첨부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및 등기신청서 부본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고, 또 등기신청서 상의 오기나 착오는 전혀 없다면, 이는 명백하게 등기관의 잘못으로 등기신청의 잘못은 전혀 없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등기관에게 직권경정을 촉탁 신청해 보면 좋을 것입니다(이해관계인 즉, 다수의 상속인이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보임). 만일 등기관이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다음으로 소유권경정등기(일부 말소의미의 경정등기) 신청을 해본 후(역시 이해관계인이 있어 어려울 것으로 보임), 이 역시 각하될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00조에 의한 등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비슷한 사례에서 당사자가 직접 등기소를 찾아가 등기관에게 따졌지만, 직권경정등기가 불가하였고 소유권경정등기신청을 하라고 알려주어 신청을 했지만 담당등기관이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9호(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 부제공)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위 사례도 비슷하게 처리된다면, 더 이상 방법이 없으므로 「부동산등기법」 제100조에 의해 ‘등기이의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 명의의 지분이 존재할 수 없음에도 피상속인 명의의 지분이 남아 있는 명백히 잘못된 상속등기인 점, 등기신청인의 잘못이 전혀 없으며 상속인들 모두의 소재 파악이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의신청이 인용될 것이고, 그 결정문으로 등기를 하면 될 것입니다.

  

이형구 (사)한국생활법률문화연구원 이사장

이형구 <(사)한국생활법률문화연구원 이사장 / 법무사 /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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