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뿌린다?’ 전 남자친구 협박한 30대 항소심서 감형
‘사진 뿌린다?’ 전 남자친구 협박한 30대 항소심서 감형
  • 장수인 기자
  • 승인 2022.10.24 18: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 연인을 상대로 교제 당시 촬영한 음란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하고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협박·공갈·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유지했다.

A씨는 2020년 4월11일부터 5월23일까지 12차례에 걸쳐 전 남자친구 B씨(34)에게 “5시 안에 안오면 사진 전송버튼 누른다” 등 협박 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연인 사이였던 B씨와 이별한 후 ‘다시 만나자’고 했으나 B씨가 이를 거부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B씨와 교제 당시 영상통화를 하던 중 캡처(편집)한 B씨 얼굴과 신체 사진 등을 첨부한 문자 메시지를 보내 돈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회사나 지인들에게 사진을 유포하지 않았고,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합의 및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장수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