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0억대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수익을 챙긴 태국인 일당 1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부장판사 김경선)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사건의 주범 A씨(30) 등 4명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의 지시를 받아 범행을 한 B씨(45) 등 8명에게는 징역 6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씨 등 일당은 2020년 12월부터 1년9개월간 캄보디아 등에 서버를 두고 620억원 규모의 인터넷 스포츠 토토 등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 등은 자신들이 고용한 공범들에게 일을 맡기고 수익 일부를 ‘빅보스’에게 송금하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며 “피고인별로 범행 가담 정도와 역할, 배분 수익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장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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