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6·1지방선거서 허위 회계 보고 혐의’ 전북도의원 자택 등 압수수색
검찰, ‘6·1지방선거서 허위 회계 보고 혐의’ 전북도의원 자택 등 압수수색
  • 장수인 기자
  • 승인 2022.10.20 17: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회계를 허위로 보고한 혐의로 전북도의회 A의원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20일 전주지검 남원지청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부터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의원(59)의 사무실과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검찰은 이달 초 전북선거관리위원회가 A의원 등 5명을 고발하면서 수사에 착수한 바있다.

A의원 등은 지난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회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압수한 물품에 대한 분석을 마치는 대로 A의원 등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장수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