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가서 동급생 성폭행하려한 10대…‘징역1년6월·집행유예 3년’ 선고
수학여행가서 동급생 성폭행하려한 10대…‘징역1년6월·집행유예 3년’ 선고
  • 장수인 기자
  • 승인 2022.10.2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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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수학여행에서 동급생을 성폭행 하려한 1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군(18)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

A군은 지난해 11월 11일 새벽 3시40분부터 4시35분사이 제주도 한 숙소에서 같은 학교 학생 B양(17)의 팔을 손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옷을 벗기고 몸을 만지는 등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2박 3일간 제주도 수학여행을 간 A군은 같은 학교 친구 여러명과 숙소에 모여 술을 마신 뒤 B양과 단둘이 숙소에 있게 되자 술에 취해 누워있는 B양을 상대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친한 친구 사이였던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기보다 수사절차 및 공판절차에서 드러난 상황에 따라 진술을 번복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를 당시 17세의 소년이었고 현재도 18세의 소년으로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아직 성장단계에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또는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장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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