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인을 위한 선도적인 지원정책 필요
소공인을 위한 선도적인 지원정책 필요
  • 이현웅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 승인 2022.10.1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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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웅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이현웅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소상공인’이란 용어와는 달리‘소공인’이란 용어는 다소 생소하다. 왜냐하면 소공인이라는 용어가 법률적으로 정의된 것은 2016년 5월‘도시형 소공인지원에 관한 특별법(약칭 소공인법)’이 시행되면서부터 였기 때문이다.

소공인이란 통상‘도시형 소공인 특별법’의‘도시형 소공인’을 지칭하며, 이는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 기술을 기반으로 일정 지역에서 집적하는 특성을 갖는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의 제조업 사업체로 정의하고 있다.

이들은 지역 고용 안정화, 산업생태계의 경쟁력 유지, 지식과 기술의 전승, 협력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국가와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다.

우리나라 소공인은 전국 제조업체의 84.1%(2019년 전국사업체조사 기준)를 차지하고 120만 명 이상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중앙정부(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1차(2017~2021)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에 따라 소공인 집적지 경쟁력 강화, 혁신역량 제고 및 제조환경 개선, 맞춤형 판로지원, 자생적 성장기반 조성의 네 가지 추진 전략으로 육성하고 있다.

소공인 대상 밀착 지원사업은 소공인특화지원센터와 소공인 집적지구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오고 있다. 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2013년부터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소공인의 경쟁력 향상 및 혁신성장을 위해 교육, 컨설팅, 자율사업 등의 센터별 맞춤형 현장서비스를 제공한다.

2022년 8월 기준으로 전국에 운영 중인 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34개로, 이 중 2개가 도내에 위치하고 있다. 전주팔복금속가공 소공인특화지원센터(2015), 순창장류 소공인특화지원센터(2016)가 그것이다. 이중 순창장류 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2016년부터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이하 경진원)에서 운영하고 있다.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는 2016년에 처음으로 지정되었으며, 집적지구 지정에 따른 혜택으로는 공동인프라 구축 및 금융지원, 센터 설치 등이 있다. 2021년 5월 기준으로 전국에 35개 지역이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로 지정 받았다. 이 중 2곳은 전라북도에 위치하고 있다.

우리 산업의 뿌리인 소공인들은 한 분야에서 수십 년간 업력을 쌓아온기술장인이다. 이들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2015년‘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고, 제1차(2017~2021) 도시형소공인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육성하고 있으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정책기반 구축은 미흡한 수준이다.

지역마다 소상공인 지원정책 상당 부분이 소상인의 경영 환경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중소제조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의 혜택은 소공인에게 돌아가기 어려워 대다수 소공인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산업경제의 모세혈관 같은 뿌리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전라북도 소공인들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만의 소공인 지원을 위한 다양하고 선도적인 정책 발굴이 필요하다.

<이현웅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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