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
체육시설의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
  • 박지원 법무법인 다지원 대표변호사
  • 승인 2022.10.1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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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3회 전국체육대회가 한창이다. 전국체전 작년 개최지인 구미와 올해 개최지인 울산에 다녀오면서 번번이 느낀 점은 전북과는 체육시설의 양과 질의 차이가 현격하다는 것이다. 세계대회를 치를 정도의 규모를 지닌 경기장, 트랙이나 코트 면수를 보면서 도세의 차이를 실감할 수 있었다.

 혹자는 인구도 얼마 없는 시골에 덩그러니 체육시설만 지어놓고 텅텅 비워놓는 비효율적이고 실패한 투자를 멈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민들이 공공체육시설에 지불하는 요금(수익)에 비해, 건축비용과 유지·관리비(비용)가 더 큰 이상 수익성 없는 적자 사업이라는 셈법이다.

 물론 체육시설의 운영 효율화를 꾀하자는 당위적인 맥락에서 이러한 지적도 충분히 타당할 수 있다. 하지만 얼핏 논리적으로 보이는 이 단순한 비용-편익 분석은 체육시설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를 엄밀히 담아내지 못하기에 정확하지도, 적절하지도 않은 평가 방식이다.

 위와 같이 체육시설의 개별적인 수요에 이용료 등 객단가를 곱하여 편익을 추정하는 방법을 객단가 방식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객단가 방식은 체육시설의 공공재로서의 특성 즉, 체육시설과 관련하여 시행되는 사업과 공공서비스가 창출하는 간접적인 효과와 외부효과를 간과하고, 이용하지 않아도 그 존재 자체로 창출되는 내재적 가치에 대한 지불용의액 즉, 비사용가치를 놓치기 때문에 체육시설의 타당성을 조사하는 데 부적절한 편익추정 방식이다. 그 대안인 CVM(조건부가치측정법) 등까지 거론하자면 지나치게 전문적인 내용이 되기에, 객단가 방식 관점의 체육시설 확충 반대 논리가 왜 단견인지에 대해서만 부연하고자 한다.

 우선 객단가 방식은 체육시설의 편익을 이용자의 직접 지출액으로만 측정하는 협소한 관점을 취하는데, 이는 소비자가 자신의 편익을 정확히 알고 소비에 반영시킨다는 가정, 경제학적 모델에서야 불가피하겠지만 우리 모두가 틀렸음을 아는 그 잘못된 가정 위에 서 있다. 정기적인 체육활동 참여로 얻는 긍정적인 효과 중 정서적·심리적 효과는 제외하고 경제 효과만 따지더라도 의료비 절감, 질병과 사망 감소로 인한 수익 증대 효과의 추정치는 통계적인 스포츠가계지출액을 훨씬 뛰어넘는다. 쉽게 말해, 사람들은 운동이 좋다고는 하지만 실제 좋은 만큼 운동을 많이 하지는 않는다. 이 때문에 세금을 투입하여 체육시설을 건립하고 이용료를 감면할 명분이 생기는 것이다.

 한편, 체육시설에 지출하는 이용료를 제외하고서도 강습비, 용품구입비 등 직접소비와 더불어 식사비, 교통비, 숙박비 등 간접소비 또한 관련 산업을 활성화시킨다. 이는 체육시설이 직접 사용자 외에 산업 종사자 등 중간수요자에게도 편익을 창출함을 뜻한다. 또, 스포츠 소비에는 참여 외에 관람의 영역도 존재하기에, 체육시설의 존재로 구단과 대회 유치가 원활해지면서 관광산업 활성화와 지역 이미지 제고 등의 편익이 발생한다. 경제적으로는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고용유발 효과로 측정되며 지가 상승 등으로도 나타나는데, 이는 결국 이용자뿐 아니라 잠재적 사용자와 비사용자도 함께 누리는 편익이다.

 결국 체육시설은 이용자의 직접소비액 이상의 사회적 편익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재무적 타당성이 아니라 정책적 타당성의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마침 국회 문체위에서 전북의 이용호 의원이 여당 간사로, 김윤덕 의원이 야당 간사로 각각 선임되었다. 도지사는 체육예산 2배 증액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전주시장은 기재부 예산 지원에 대한 기대를 받고 당선되었다. 체육시설 확충에는 여러모로 호기가 아닐 수 없다. 국비, 도비, 시비 확보에 있어 재무적 타당성뿐 아니라 정책적 타당성의 논리가 함께 고려되기를 바란다.

 박지원<법무법인 다지원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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