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9일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한 데에 한국교총 및 전북교총이 환영의 뜻을 보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지도 강화 법안’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켜 법제화 하고, 시도교육청의 교권침해 대응 및 보상·소송 지원 확대 등이 주요 골자다.
이에 교총은 “지난 7월 전국 유·초·중·고 교원 8천655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매일 한번 이상 수업방해, 욕설 등 교권침해를 겪는 교원이 61%나 되고, 이로 인해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교원 응답이 95%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문제행동 이후 겪는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해 교원들은 ‘마땅한 제재 등 조치방법이 없다’는 점을 1순위로 꼽았다”며 조속한 법안 통과를 주장했다.
다만 교총은 이번 방안에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지역교육청 이관이 빠진 점 ▲교권침해에 대한 교권보호위 처분 학생부 기재가 ‘지속 검토’로 분류된 부분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이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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