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상식 - 위조서류의 소유권등기 회복절차
생활법률 상식 - 위조서류의 소유권등기 회복절차
  • 이형구 (사)한국생활법률문화연구원 이사장
  • 승인 2022.09.28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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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1. 요지 : 위조된 서류에 의한 소유권이전 된 부동산의 가압류 및 국세압류 말소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2. 내용 : 甲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그 친구인 乙이 등기서류 등을 위조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했는데, 乙의 채권자인 丁이 이를 가압류하고 세무서가 국세압류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甲은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丁의 가압류, 세무서의 국세압류등기에 대해 말소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 분석

 1. 요지 : 가압류권자인 丁에게는 소유권말소등기 절차에 동의하라는 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2. 내용 : 1) 법률적으로 가압류 등기권자를 상대로 직접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소구할 수가 없습니다. 「민사집행법」상 가압류, 가처분, 경매등기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직접 등기소에 신청을 할 수 없고, 집행법원에 신청한 후 집행법원이 다시 해당 관할 등기소에 촉탁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압류권자 등이 상대방에게 등기신청(보다 정확하게 청구취지를 특정하면 등기신청에 대한 의사진술을 명하는 형태)에 협력하고자 해도 해당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할 수 없기에 이를 소송에서 다투고자 할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습니다(대법원 판례).

  다만, 가압류권자 丁은 乙명의의 소유권 말소등기에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맺는 제3자이므로 乙 명의 소유권말소등기 절차에 동의하라는 재판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체납처분 압류 등의 경우에는 국가(세무서)에서 압류조서를 작성하여 집행법원에 촉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해당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하고 그 말소도 같습니다.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압류 등은 국가 등이 채권자이면서도 동시에 집행기관이 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체납처분 압류등기를 말소하라고 청구할 수도 있고 乙 명의의 소유권말소등기절차에 동의하라고도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우리 대법원은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인을 채무자로 한 가압류등기와 그에 터 잡은 경매신청기입등기가 경료 된 경우, 그 부동산의 소유자는 원인무효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위하여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인 가압류채권자를 상대로 하여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승낙이나 이에 갈음하는 재판이 있으면 등기공무원은 신청에 따른 원인무효 등기를 말소하면서 직권으로 가압류등기와 경매신청기입등기를 말소하여야 할 것인 바, 소유자가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함께 가압류등기 등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 그 청구의 취지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대법원 1998.11.27. 97다41103 판결)”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에는 乙을 상대로 소유권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청구함과 동시에 가압류권자와 국세체납권자를 상대로 乙 명의의 소유권말소등기절차에 동의하라고 재판을 구하면 좋을 것입니다.
 

이형구 (사)한국생활법률문화연구원 이사장

 이형구 <(사)한국생활법률문화연구원 이사장 / 법무사 /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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