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험사기,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교통사고 보험사기,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 장수인 기자
  • 승인 2022.09.27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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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의 외제차를 이용해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거나, 노면표시 위반 차량만 골라 들이받는 등 계획적인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병원비와 자동차 수리비를 과다 청구하는 ‘교통사고 보험사기’가 꾸준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보험사와 보험부담자인 도민들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소중한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기까지 해 반드시 근절돼야 하는 범죄 중 하나다.

 이에 전북경찰청 교통조사계는 올해 말까지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단속을 실시, 교통사고로 인지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제9조(상습범), 제10조(미수범), 제11조(가중처벌) 범죄 등에 대한 단속활동에 나서고 있다.

 본보와 함께 전북경찰청 교통조사계가 분석한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 특성과 유형, 예방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자.
 

 ■교통사고 보험사기 현황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적으로 교통사기 의심사건이 꾸준히 증가, 교통사기 사건으로 발생한 피해금액은 2018년 4천436억원에서 2020년 4천974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3년간 12% 늘어났다. 교통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2018년 5만8938명에서 2020년 7만949명으로 20.4% 급증했다.

 전북지역에서 교통사고 보험사기로 검거된 건수는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4년여간 총 148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9년 27건(115명) △2020년 30건(113명) △2021년 44건(137명) 으로 집계, 올해는 지난 8월까지 47건(98명)의 교통사기가 검거되는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기간 교통사기로 발생한 피해액은 △2019년 32.9억원 △2020년 7.7억원 △2021년 6.7억원이 발생했으며, 올해는 지난 8월까지 8.6억원의 교통사기 피해금액이 발생했다.
 

 ■유형 및 사례 

 전북청 교통조사계가 집중단속하는 교통사고 보험사기 유형들을 살펴보면 주요 교통사기 유형은 ‘고의사고’와 ‘허위·과다사고’로 나뉜다.

 - 고의사고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먼저, 교통사고를 가장한 자해 및 살인, 상해, 자기재산 손괴, 방화 후 보험금을 신청하거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공모해 보유자가 불명한 대포차를 통해 사고를 유발하는 고의사고가 있다.

 - 허위·과다사고

 또 해당 범죄는 교통사고 발생 후 사고내용을 조작하고, 사고피해 과장·피해자 부풀리기·운전자 바꿔치기·사고차량 바꿔치기 등의 범죄 유형으로도 분류된다.

 특히 음주·무면허 운전 사고 발생 후 고지의무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 발생 후 허위로 입원, 허위 수술 후 보험금을 신청하는 사례는 허다하기까지 하다.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관계인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사고피해를 과장해 보험금을 신청하는 사례도 교통사기 범죄유형으로 분류된다. 

 실제 전북지역에서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일대에서 노면표시를 위반한 차량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 고의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차량 수리비와 치료비 등 명목으로 약 6천3백여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피의자 등 일당 5명이 검거, 이중 1명은 구속됐다.

 또 지난 2019년 8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약 1년 4개월간 전주시 완산구 일대에서 고가의 외제차량을 이용해 교통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도 경찰에 검거됐다. A씨 등 3명은 고가의 외제차를 이용해 노면표시 지시위반 차량을 상대로 총 3회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5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검거, 이중 1명은 구속되고 2명은 불구속 조치됐다.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 특성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는 교통사고 범죄사기는 비교적 높은 경제적 보상에 비해 적발 가능성이 낮고 특별한 범죄 기술이 불필요하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또한 공범 모집이 유리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등 총책과 알선·행동책 등 역할을 분담해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교통사기로 얻어낸 편취금으로 마약을 구입하거나 도박자금을 활용하는 등 타범죄와의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분석된다.

 때문에 다수 관계자의 고의·공모 여부 및 파생하는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별도 수사가 필요해 수사 난이도도 높은 편에 속한다.

 이에 전북경찰청은 교통범죄수사팀을 전담 지정해 △교통사고 공학적 분석 △다수 피의자 조사 △통신수사 등 팀 단위의 조직적·체계적 수사에 나서고 있다.

 교통사고 접수 시 보험사기로 의심될 경우 해당 사건 정보를 교통범죄수사팀으로 인계해 전담팀을 중심으로 집중 수사한다.

 도내 교통범죄수사팀이 운영 중인 경찰서는 전주완산경찰서와 전주덕진경찰서, 익산경찰서, 군산경찰서 등이며 해당 팀이 없는 2·3급서 경찰서에서 발생한 교통사기 범죄는 전북경찰청 교통조사계에 인계해 수사가 진행된다.
 

■전북경찰청 교통조사계장 유성민 경정 “교통사고 보험사기, 교통법규 준수로 피해 예방 가능”

 보험사기는 일반적인 사기범죄와는 달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됩니다. 단순 보험사기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상습범인 경우에는 2분의 1까지 형이 가중됩니다. 또한 보험사기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보험금은 못 타먹으면 바보’라는 말을 종종 듣게 됩니다. 보험사기에 대한 사회 일반적인 인식이 다른 범죄에 비해 얼마나 관대한지 보여주는 한 예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기는 개인에 국한되는 경미한 범죄가 아니라 일반 국민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보험사기로 인해 예정된 손해율 이상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는 결국 선량한 다수의 일반시민이 추가부담을 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보험제도의 존립기반 자체를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운전자는 보통 당황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을 악용해 고의로 사고를 야기하는 수법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호위반이나 불법유턴, 불법진로변경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의 경우 쉽게 보험사기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평소에 교통법규를 준수해 안전운전하는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횡단보도나 골목길, 교차로 등 혼잡한 지역에서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만약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즉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블랙박스 영상과 주변 목격자 등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성숙한 교통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전북경찰청 교통조사계는 지금처럼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도민들께서도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랍니다.

 

 장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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