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과도한 규제 철폐, 망설이지 말고 나아가야
전주시 과도한 규제 철폐, 망설이지 말고 나아가야
  • 박진만 전라북도건축사회 회장
  • 승인 2022.09.25 11: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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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만 전라북도건축사회 회장
박진만 전라북도건축사회 회장

 시민은 시민의 마음을 읽어 낼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에 열광한다.

 전주시는 전주의 성장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용적률 상향과 건축물 높이 및 층수 제한의 조정, 상업지역 용도 비율 조정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에 전주시는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공동주택 100세대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관위원회 심의, 지구단위계획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때 높이 심의가 이뤄지는 만큼 높이 40m 이상 건물의 개발행위 시 이행해야 했던 기존의 도시계획위원회의 높이 심의를 과감히 폐지하고 이를 통해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이루어 원가절감 등 여러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여러차례 표명한 바 있다. 동시에 시는 다른 도시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게 잡힌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용적율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허용 범위 내에서 그 비율을 높이고 용적률이 완화되면 노후 건축물이 많은 지역의 특성을 볼 때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해져 도시의 안전성과 미관이 확보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새 건물들이 늘어나면서 친환경 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한 지난 1997년 결정된 공원 주변 고도지구도 도시계획시설(공원) 일몰제와 같은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불합리한 고도지구를 새로 조정하겠다고 한다. 오랜만에 시원함을 느껴보는 순간이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일반상업지역의 용적율을 1300%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 전주시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용적율을 500%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전주시는 상위법의 허용규정을 크게 벗어난 조례 등의 각종 규제에 묶여 성장할 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는 혁신적 규제완화를 통해 도시성장을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에서 거론하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만이 왜 전주를 위하고 전주시민을 위한다고 보는지 알 수 없고, 규제만이 모두를 위하고 시민의 권리를 담는 계획이라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절차나 순서에 문제가 있다면 얼마든지 조정하면 되는 일이니 그게 문제 될 일은 아니다.

 기존의 도구로 밭을 일구지 말기를 바란다. 혁신의 시대에 시장 한 사람의 의욕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전주시는 혁신의 시대에 맞는 새롭고 젊은 생각의 인재들을 찾아 모아야 한다.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기존의 틀에 더 익숙한, 그래서 그것이 편한 그룹과는 과감한 결별이 필요하며 전주시는 규제에 규제를 더하는 것이 절대 만사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또한 각종 심의에 또 다른 심의를 더하는 잘못된 사슬을 끊어내지 못하고 지속한다면 몇몇 영향력 있는 기득권 인사들에 의해 그동안의 답답함이 우리 전주를 계속해서 짓누르게 될 것이며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는 전주의 현실은 계속될 것이다.

 도시 및 건물의 다양성을 잃고 색깔 없는 전주로 살 것인가? 불 꺼진 적막강산의 전주를 원하는가? 새로운 문화를 창출할 것인가?

 이제 규제나 제한만이 전주를 지킨다는 사고에서 벗어나 변화 속에서 새로운 전주, 미래의 전주를 찾아내는 것이 현재 전주의 답답함에서 벗어나는 길이요, 우리 전주를 더 발전시키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깨달아야 한다.

 우리 모두 오늘을 넘어 더 먼 미래의 전주, 더 큰 전주를 꿈꾸며 다양함이 다양함을 넘어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내는 전주로 가는 길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전주시는 과도한 규제 철폐, 망설이지 말고 나아가야 한다.
 

 박진만 <전라북도건축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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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ㄹㅇㄹ 2022-09-25 21:48:40
옥상옥 조례 폐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