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체육회 1기, 법령 변화와 시사점
민선 체육회 1기, 법령 변화와 시사점
  • 박지원 법무법인 다지원 대표변호사
  • 승인 2022.09.0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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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1기 체육회 출범 후 3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사이 크고 작은 체육계 이슈들과 함께 관련 법령도 변해왔다.

 민선 체육회는 그 출발부터 법 개정으로 이루어졌다. 과거 체육회장은 단체장이 당연직으로 겸직했지만 체육단체가 지나치게 정치화되는 부작용이 있었고, 이를 막기 위해 단체장의 체육회장 겸직을 금지한 2019년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되면서 비로소 2020년에 민선 체육회가 시작할 수 있었다.

 이후 가장 큰 법령 변화는 스포츠 인권 분야에서 비롯되었다. 2019년의 잇따른 체육계 성추문 폭로와, 2020년 트라이애슬론 선수의 극단적 선택을 기점으로 체육계 내 폭력과 가혹행위 근절에 대한 여론이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당초 대한체육회가 2018년 빙상계 폭력 사건을 계기로 ‘클린스포츠센터’를 통한 혁신계획을 내놓았으나, 그 결과가 미미하자 체육계의 온정주의를 차단하려면 독립적인 스포츠윤리센터를 출범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

 이에 2020년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은 목적 조항에 ‘국위선양’을 삭제하는 대신, ‘체육인 인권을 보호’한다는 문구를 추가하여 입법취지를 분명히 했다. 직장운동경기부의 불공정계약을 막을 수 있게 표준계약서를 보급하고, 체육지도자 연수 과정에 폭력 예방교육을 포함시키며, 관련 범죄에 대한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기준도 강화했다. 스포츠비리나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 조치와 함께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신설된 스포츠윤리센터는 신고 접수와 조사를 하며 고발과 징계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받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입법수단이 동원되었다. 전북도의회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2021년 ‘전라북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도지사에게 스포츠 인권을 살필 책무를 지웠다.

 이후 2021년에는 스포츠클럽법, 스포츠기본법 등이 새로 제정되었다. 스포츠클럽법은 지역사회 회원들로 구성된 정기적인 체육활동 진흥 단체인 스포츠클럽을 내세우면서, 기존의 학교운동부나 동호인 등 조직체를 재편하고자 하는 정책 의도를 반영한 것이다. 또, 스포츠기본법은 ‘모든 국민은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서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며 스포츠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는 국민의 ‘스포츠권’을 천명하면서, 관련 시책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선언하였다.

 그밖에 국민체육진흥법에 ‘노인 체육의 진흥’ 조항이 추가된 점도 특기할 만한데, 늘어가는 고령 인구에 발맞추어 건강과 복지, 의료비 절감 차원에서 예산 지원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다만, 추후 노인체육회와 관련해서는 과거 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회 통합 과정에서 노정되었던 문제처럼 예산이나 권한 관련 일부 잡음도 예상되기에 그 추이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법령 변화에서 읽어낼 수 있는 정책 방향에 비추어 보면 지방체육회의 역할이 앞으로 한층 중요해질 것이다. 인권 보호와 체육시설 운영 업무도 체육회가 수탁받을 수 있고, 스포츠클럽의 성공을 위해 필수적인 시설과 지도자 확보도 체육회의 역량에 달려있다. 법정법인화가 이뤄진 이상 민간 재원 마련을 위한 기부금 유치와 마케팅 활동도 필요한 한편, 여전히 대부분의 예산을 지자체로부터 받는 만큼 지자체 및 지방의회와의 소통 노력도 필수적이다. 법 개정으로 의무화된 체육회 운영비 예산보조도 조례에 명기되도록 지방의회와 논의해야 하고, 단체장과 체육회장 및 지방의원 등으로 구성된 체육진흥협의회도 내실 있는 소통창구로서 실효적으로 운영되어야 체육 예산이 홀대받지 않을 수 있다. 역동하는 체육 본연의 모습과 같이 민선 2기 체육회도 힘차게 도약하기를 바란다.

 박지원<법무법인 다지원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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