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문화유산 1000건 시대 의미와 과제
전북 문화유산 1000건 시대 의미와 과제
  • 천선미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
  • 승인 2022.08.3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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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는 우리 전북에서 문화유산 1,000건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내장산 굴거리나무 군락(천연기념물)’ 지정을 시작으로, 2022년 8월 기준 1,009건은 국내 지정·등록 문화유산 14,500여 건 중 약 7%의 점유율이며, 전국을 10개 광역권으로 분류할 경우 7번째 순위이다.

 전북이 인구, 면적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협소한 점을 감안할 때 나름 선전한 것으로 평가 된다. 특히, ‘전라도 정명(定名, 1018년) 1000년’을 이끌었던 수부(首府)인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전북 문화유산 찾기에 더 많은 잠재력과 자원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 본다.

 이에 전라북도는 도민과 함께하는 문화유산 홍보·활용에 대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하였다. 올해 8월부터 전주 KBS와 주 1회, 1건의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영상뉴스를 제작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잡지·SNS·유튜브 등을 통해 문화재 14개 종목별 전문가 칼럼을 연재하여 깊이있는 내용을 전달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전북문화유산 국보·보물을 엄선하여 기획특별전을 개최함으로써 전북 유산의 우수성을 과시하는 장을 마련할 것이다. 도민들의 의견 청취를 위해 고대유산, 종교유산, 근현대유산, 세계유산 등 분야별 주제를 선정하여 전북문화유산의 현황과 미래방향을 점검하는 도민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과거 국가중심, 문화재청 주도의 정책과 방향은 이제 지자체의 요구(needs)에 부합하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다. 우선 지자체에서는 지역문화유산 활용의 극대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선점 효과를 누리려 한다. 우리 전북도는「고도(古都)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을 통해 익산이 고도에, 그리고 마한, 백제, 가야 등이 역사문화권에 포함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문화부흥의 선도가 되고자 한다면 이에 만족하지 말고 후백제 왕도와 문화유산이 역사문화권에 포함될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메타버스, 블록체인, VR(가상현실), MR(혼합현실) 등을 활용하여 인문·기술 융합을 통한 문화재의 새로운 가치 창출과 활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무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전북이 예·기능인의 무형적 가치에 신기술을 다양하게 적용하면, MZ세대에게도 공감과 창조적인 영감을 줄 수 있는 콘텐츠를 모범적으로 선보이게 될 것이다.

 올해 4월 문화재청은 1962년에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의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를 ‘재화’적 개념의 문화재에서 탈피하여, ‘유산’적 개념으로 개선하는 것을 시작으로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보호와 가치 증진을 위한 문화유산 정책방향 대전환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발맞춰 전라북도가 문화유산 1,000건 시대를 맞이하면서 문화유산 정책 대전환의 기틀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 전북의 문화유산의 우수성과 차별성을 발굴하여 정책개발을 선도할 때이다.

천선미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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