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국 동의 없는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는 절대 안돼
주변국 동의 없는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는 절대 안돼
  • 이원택 국회의원
  • 승인 2022.08.2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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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국회의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가 가시화되고 있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지난달 22일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발생하는 오염수의 해양방류 계획을 정식 인가하였고, 이번 달 4일 오염수 해양방류를 위한 해저터널 공사가 시작되었다.

도쿄전력에 의하면 해저터널을 이용해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1km 떨어진 앞바다에 오염수를 방류할 계획이며, 이르면 내년 봄부터 오염수 137만톤이 최대 30년간 해양에 방류된다. 하지만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현재에도 하루 140톤이 넘는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어 방류량과 방류기간은 더 늘어 날것으로 예상된다.

독일 칼해양과학연구소에 의하면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 7개월 뒤면 제주도 앞바다 오염이 시작되고, 8개월 뒤엔 동해가 오염된다는 분석이 있어 내년 겨울이면 우리 바다가 방사능의 위협에 놓일 수 있게 된다.

일본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다핵종 제거설비(ALPS)로 제거한 뒤 바닷물을 희석하여 방류하겠다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삼중수소, 탄소-14, 스토론튬-90, 세슘 등은 다핵종 제거설비를 사용해도 걸러지지 않는 방사선 핵종이라고 말한다.

삼중수소는 신체에 축적될 경우 DNA변형을 일으키거나 생식기능을 떨어뜨리고, 탄소-14는 반감기가 5,370년으로 유전적 돌연변이를 일으키고, 스트론튬-90과 세슘은 오랜기간 해저·해양생태계를 방사능에 노출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 1인당 연간 수산물 섭취량이 58.4kg으로, 전 세계 평균 20.2kg의 3배에 달하는 수산물 소비 1등 국가이다. 오염수 해양방류시 우리 국민의 안전은 물론, 수산물에 대한 소비급감으로 수산업 및 어민들의 피해는 불 보듯 뻔할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저지 대응단’을 출범시키고, 정부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촉구하고, 일본정부가 방출계획을 철회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을 통해 대응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본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 60명은 지난 11일, 국제공동성명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중단 촉구 공개서한’을 일본 참의원, 중의원, 경제산업성, 외무성에 전달하였다.

공개서한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 △일본 국내 및 국제 사회의 오염수 방류 반대의견 수렴, △‘처리수’와 같은 잘못된 표현 사용 중지, △저장 탱크 증설과 같은 대안 모색, △방사성 물질이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제거될 수 없다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통지, △삼중수소의 위험성 인정, △오염수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정기적 공청회 실시와 농민, 어민, 시민사회 및 전문가의 의사결정 참여 보장 등 8가지 요구안을 담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즉각 국제적 공조를 통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여야 한다. 인접 국가의 동의를 얻지 않는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는 런던협약 및 국제해양법 위반 소지가 충분하다.

전 세계인이 함께 공유하는 해양에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는 인류에 대한 테러이며, 전 지구적 재앙이다. 일본정부는 방류계획을 철회하고 투명한 정보공개와 국제사회로부터 철저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 그것이 이웃 국가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이며 후손들에게 잠시 빌려 쓰는 대자연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다.
 

이원택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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