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상식 - 비료불량과 화훼농장의 피해
생활법률 상식 - 비료불량과 화훼농장의 피해
  • 이형구 (사)한국생활법률문화연구원 이사장
  • 승인 2022.08.24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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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1. 요지 : 비료불량으로 농작물(임산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비료제조사에게 손해배상청구 가능한지요? 

 2. 내용 : 저는 비닐하우스에서 장미를 재배하는 사람으로서 甲이 운영하는 비료가게에서 乙회사에서 제조한 유기질비료를 구입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비료를 사용한 후 장미가 말라 죽는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요원인 중 하나가 비료발효과정에서 발생된 암모니아 가스가 장기간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이 경우 甲은 이미 비료가게를 폐업하였으므로 제가 비료제조회사인 乙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 분석

 1 요지 : 결론적으로 비료제조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내용 : 1) 제조물결함으로 말미암아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자나 판매자에게 계약책임이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계약책임의 경우 직접 계약관계가 없는 제조자와 중간판매상 등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단점이 있으며, 불법행위책임의 경우 제조자 등의 고의 과실 및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입증하기 힘든 단점이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 판매자는 이미 폐업하였으므로 제조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살펴보면, ‘제조물책임법’에서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를 제외)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3조 제1항).

 

 2) 그런데 제조물책임에 대한 입증책임관련 판례를 보면,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제품결함을 이유로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달리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충분하다고 하였으며(대법원2004. 3. 12. 선고 2003다 16771 판결),”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표시상의 결함유무에 대한 판단기준에 관해서는 제조업자 등이 합리적인 설명, 지시, 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와 같은 표시상의 결함(지시 경고상의 결함)에 대해서도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하면서 “그러한 결함이 존재하는지 판단에 있어서는 제조물의 특성, 통상 사용되는 사용형태, 제조물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의 내용, 예상되는 위험의 내용,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및 사용자에 의한 위험회피의 가능성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2008. 2. 28. 선고 2007다52287 판결).”
 

 3) 그리고 비닐하우스재배 장미에 유기질비료를 살포하였다가 장미가 고사된 사례에서 비료발효과정에서 포장지 등에 명시된 암모니아가스 발생기간인 15일 내지 20일을 훨씬 초과하여 40일 이상 장기간 가스가 발생한 것이고, 발효과정에서 작물의 생육에 유해한 가스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미발효유기질비료는 비닐하우스시설 내에 심어져 생육중인 다년생 화훼작물에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한 사실 등이 밝혀진 경우 그 용법에 관한 표시상의 결함이 존재한다고 하면서 그 비료를 주는 과정에서 통상의 경우를 가정하여 비료포장지 등에 명시한 설명방법을 그대로 따르지 아니한 점이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소비자의 귀책으로 돌아가는 비정상적인 사용 상태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제조회사의 제조물책임을 인정하고, 다만 위와 같은 소비자과실은 과실상계를 함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31361 판결).
 

 따라서 귀하는 위 사례와 같은 사실이 밝혀진다면 제조회사인 비료제조회사인 乙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형구 (사)한국생활법률문화연구원 이사장

 이형구 <(사)한국생활법률문화연구원 이사장 / 법무사 /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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