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상식 - 모의 재혼 전 자와 상속관계
생활법률 상식 - 모의 재혼 전 자와 상속관계
  • 이형구 (사)한국생활법률문화연구원 이사장
  • 승인 2022.08.17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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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1. 요지 : 사망한 어머니의 전 남편 사이에 출생한 아들의 존재가 확인되어 상속 문제가 복잡해졌습니다.
 

 2. 내용 : 49세 가정주부입니다. 홀로 되신 어머니의 거처가 마땅치 않아 여유자금으로 아파트를 1채 매입해 무주택자인 어머니 명의로 등기를 한 뒤 그 아파트에 사시도록 했는데 한 달 전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포함해 5남매를 두셨지만 형제들 모두 이 아파트는 제가 구입해 어머니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해놓았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제 명의로 상속등기를 하도록 모두 동의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상속등기를 위해 외할아버지의 재적등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어머니가 아버지와 혼인하기 전 다른 분과 이혼한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혼했던 그 분의 호적에는 어머니가 출산한 아들 1명이 등재되어 있는데 3살 때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의 전 남편이었던 그 분도 이미 돌아가셨지만, 어머니와 이혼 후 다른 분과 재혼하여 슬하에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상속권이 있습니까?
 

 ● 분석

 1. 요지 : 어머니의 전혼 상의 아들은 3살 때 사망해 상속권이 소멸되고 대습상속 대상도 아닙니다.
 

 2. 내용 : 1) 부모소유로 된 부동산을 상속할 때 전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부모의 제적등본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귀하의 경우에도 그런 과정에서 어머니의 이혼기록이 발견된 것 같습니다. 상속의 순위를 정해 놓은 「민법」제1000조에는 피상속인의 제1순위 상속인으로 직계비속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순위 상속권자인 직계비속이 피상속인인 직계존속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에게 대습상속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민법」제1001조 및 제1003조 참조). 즉, 이 대습상속권은 피상속인의 전혼, 후훈에 관계없이 실제적으로 자녀로 인정이 되면 피상속인과 다른 배우자 사이에서 출생을 했다하더라도 모두 상속권을 주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이 권리는 상속인인 직계비속의 가족들에 대한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상속인인 직계비속의 부모나 형제에게는 대습상속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2013헌비119호) 그 직계비속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역시 대습상속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만일 어머니가 이혼하였던 그 분과의 사이에 아들이나 딸을 출산하였다면 그 아들이나 딸이 그들이 사망했다면 그 자손에게 대습상속권이 있으므로 귀하와 그들 간에 공동상속관계가 인정됩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는 그 호적에 등대된 직계비속이 3살 때에 사망하였으므로 그 상속권은 소멸되고 귀하의 5남매만 공동으로 상속하게 됩니다. 즉, 3살짜리 직계비속의 상속권은 소멸될 뿐 그의 아버지나 다른 형제들에게 대습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5남매 간 상속재산 협의분할서와 본가의 상속서류 외에도 외가와 어머니의 전 남편 제적등본 등도 첨부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이형구 (사)한국생활법률문화연구원 이사장

 이형구 <(사)한국생활법률문화연구원 이사장 / 법무사 /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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