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상담> 경도인지장애의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알아보기
<건보상담> 경도인지장애의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알아보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
  • 승인 2022.08.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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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희 어머님(78세)이 자주 깜빡깜빡하셔서 병원에 갔더니, 경도인지장애가 의심된다고 MRI를 찍어보자고 합니다. 이런 경우의 MRI 검사가 보험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및 치매국가책임제 후속조치로 2018년 1월 1일부터 치매 의심환자에게 실시하는 MRI 검사는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다만, 경도인지장애 진단 시 최초 1회 촬영 이후 경과관찰을 위해 추가 촬영하는 경우(최대 2년에 1회)와 60세 미만의 경도인지장애 환자에 대해 실시하는 경우에 본인부담률은 80%로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관련 고시 > 1. 경도인지장애의 자기공명영상진단(MRI)은 치매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선별 및 경과관찰을 위해 실시하며 다음의 경우에 급여대상으로 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적응증: 신경인지기능검사 결과 1가지이상 영역에서 1.5SD(표준편차) 이하 인지기능 저하가 확인된 경우

※ 신경인지기능검사는 「신경인지기능검사의 급여기준」에 의거 종합검사를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

나. 인정횟수: 상기 가. 1), 2)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진단 시 1회

2) 급격한 인지기능 변화 등 진료상 추가 촬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 경도인지장애(Mild Cognitive Impairment, MCI): 동일 연령대에 비해 인지기능, 특히 기억력이 떨어져 있으나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능력은 보존된 상태로, 향후 치매로의 이행이 의심되는 정상노화와 치매의 중간 상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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