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상식-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전처 → 생모로)
생활법률 상식-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전처 → 생모로)
  • 이형구 (사)한국생활법률문화연구원 이사장
  • 승인 2022.08.03 1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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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1. 요지 : 가족관계등록부의 어머니가 이미 사망한 아버지의 전처로 되어 있는데 생모로 바꾸고 싶습니다.
 

 2. 내용 : 아버지는 젊은 시절 집안의 어른들이 정해주신 아가씨와 마음에 없는 결혼을 하였습니다. 애 낳고 살다보면 정들게 되어 있다. 는 어른들의 말을 믿고 몇 년간 살면서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 얼마 뒤 두 분은 별거를 하였고, 이후 아버지는 현재 우리의 생모인 어머니를 만나 사실혼관계에서 우리 형제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첫째부인과 혼인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형제들이 태어난 까닭에 우리는 호적에 아버지와 첫 번째 부인 사이에 태어난 자식으로 올라 있습니다. 최근 아버지는 첫째부인과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저희 어머니와 혼인신고를 하셨는데 현재 아버지의 첫째부인은 돌아가신지 3년 정도 지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도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모를 아버지의 전처에서 생모로 바꿀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분석

 1. 요지 : 생모가 귀하를 상대로 ‘친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정정할 수 있습니다.
 

 2. 내용 : 1)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모가 친모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모를 ‘생모’로 바꾸고 싶은데, 소송 상대방인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모가 이미 3년 전에 사망해 버린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제865조 제2항)만 문제는 당사자 일방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이 지나 버리면 검사를 상대로 소제기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도 호적상 모가 3년 전 사망하였으므로 소 제기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원고를 자가 아닌 제3자로 바꾸면 됩니다. 즉, 귀하의 생모(제3자)가 원고가 되어 귀하를 피고로 ‘피고와 소외 망000 사이에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는 소송을 제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2) 흔히 이런 경우는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모와 자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과 생모와 실제 자 사이의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를 동시에 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모자관계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확정판결만으로도 등록부상 모의 성명 기재를 말소하고 생모의 성명 및 혼인 외 출생자 기재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3)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 가정법원, 상대방이 수인일 때에는 그 중 1인의 보통재판적소재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여기서 ‘상대방이 수인일 때’ 의 의미는 제3자가 친생자관계에 있는 부자 쌍방, 또는 모자 쌍방을 피고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귀 사례의 경우처럼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모가 사망하였고, 자들의 주소지가 각기 다르다면 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각각의 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형구 <(사)한국생활법률문화연구원 이사장 / 법무사 /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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