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의 해경국 신설을 반대한다
해양수산부의 해경국 신설을 반대한다
  • 이원택 국회의원
  • 승인 2022.07.2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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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국회의원<br>
이원택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2022년 8월 2일 신설된다. 신설되는 경찰국은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과가 설치되며 총 16명의 인력이 배치된다.

행안부에 신설되는 경찰국은 경찰의 인사, 법령 제·개정, 국가경찰위원회 구성·안건부의·재심, 자치경찰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사실상 경찰을 행안부의 통제하에 두고 정권의 충견이 되게 하려 하고 있다.

전국 경찰 직장협의회는 경찰국 신설에 대해 “경찰은 1948년 치안국, 1974년 치안본부를 거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며 1991년 경찰청으로 독립했다.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추진은 독재시대 유물인 치안본부로의 회귀다”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전국 경찰서장을 비롯한 50여명의 총경들도 지난 23일, 전국 경찰서장회의를 열어 경찰국 신설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은 법치주의 원리에도 위배 된다. 헌법 전문가인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행안부 장관이 관장하는 사무 중에 경찰 또는 치안에 관한 것은 일절 없으며, 정부조직법에 의거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 시행령만으로 경찰국을 만드는 것은 명백한 법체계 위반으로 헌법위반이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을 위한 경찰 고유의 치안업무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법률위반의 소지가 있는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이 가시화되자 해양수산부에도 해양경찰국 신설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가 해양경찰국 신설을 검토 중이라면 당장 중단하고, 해수부의 외청인 해양경찰청이 어떠한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해양경찰 본연의 임무인 해양주권 수호 및 해양안전과 치안을 위해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해경국 신설의 이유가 행안부의 논리대로 수사권 조정과 관련하여 경찰권을 견제하고 통제할 필요성 때문이라면 더욱 안된다. 경찰의 권력을 견제하고 통제하는 주체가 정부 권력이여서 안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해지는 해경의 권한을 견제하고 통제하고자 한다면 해양경찰법 5조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해양경찰위원회를 통해 시민적 통제를 확장하고 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면 된다.

해양경찰위원회는 법령 제·개정 및 소관법령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인권보호와 부패방지, 해경 인사운영 등 해경의 전반적인 운영 및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위원은 해수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해수부장관의 제청권이 있는 해양경찰위원회를 통해 해경감독권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해경국이 신설된다면, 이는 해경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인권과 직결된 해경 고유의 치안업무를 통제하려는 의도임이 분명하다.

해수부는 항만건설, 해운업 육성, 수산자원 관리 등 경제부처로서의 성격이 매우 강하다. 치안업무를 포함한 해양구조, 해양안전 기능을 주로 수행하는 해양경찰청과는 성격이 엄연히 다르다.

해수부는 해경국 신설이라는 소모적인 구태에서 벗어나 외청인 해양경찰청의 본연의 임무인 해양치안업무와 구조 안전 기능이, 정권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될 수 있도록 신중한 행보를 하여야 한다.

해수부는 고유가로 출어를 포기하는 어민들에 대한 대책,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에 관한 대책 수립, 소멸위기에 처한 어촌·어항에 대한 대책 등 산적한 현안부터 대책을 마련하라.

해수부는 한가로이 해경국 신설이나 논하며 해경마저 권력의 눈치나 살피는 조직으로 만드는데 힘쓸 때가 아니다.

이원택<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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