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상식- 다섯 살 인지능력의 남편
생활법률 상식- 다섯 살 인지능력의 남편
  • 이형구 (사)한국생활법률문화연구원 이사장
  • 승인 2022.07.27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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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1. 요지 : 뇌경색으로 5살 정도 인지수준인 남편을 대신해 업무처리를 해야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2. 내용 : 은행원이던 남편이 근무 중에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뇌경색이 발생하여 현재 병원에서 3개월 정도 입원치료 중이고 산재처리도 진행 중입니다. 저는 남편의 두 번째 배우자입니다. 남편은 전처와의 사이에 아들과 딸을 두었고 전처는 사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쓰러진 후 아들과 딸은 도시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 저 혼자 남편의 병간호며 여러 가지 법률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의사들의 소견에 따르면 현재 남편은 뇌경색으로 인한 인지장애로 5살 정도의 인지능력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남편이 은행에 근무하며 많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탓에 남편을 대신해 보험회사와 은행 등의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마다 금융기관에서는 남편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서는 저에게 인감증명서를 떼어줄 수 없다고 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분석

 1. 요지 :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하여 성년후견인이 되면 법률사무 등을 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내용 : 1) 우리 「민법」제827조는 부부 간에는 일상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상가사란 부부공동생활에 필요한 통상의 사무로 식료품·의류·연료 등의 구입이나 주거용 가옥의 임차 등 가족의 의식주에 관한 사무 및 의료비의 지급이나 자녀의 양육·교육에 관한 사무 등입니다.

 그러나 남편 명의의 부동산의 매각이나 담보제공 등의 처분행위는 그 범위 밖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배우자 명의 보험계약을 변경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일상가사의 대리권 범주를 벗어나기 때문에 보험회사나 은행 등에서 보험계약자인 배우자 대리권 증명을 위한 서명으로서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현재 귀하의 남편께서는 뇌경색으로 인한 인지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민법」제9조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남편 분의 의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면 법원의 성년후견인 선임 심판을 통해 성년후견인을 선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자녀들은 장성하여 도시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귀하께서 환자 곁에서 돌보고 간호하고 있으므로 자녀들이 귀하를 아버지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동의서와 의사의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법원에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성년후견인 선임 결정이 나면 「민법」제938조에 따라 의뢰인이 배우자의 성년후견인으로서 피성년후견인인 배우자의 법정대리인이 되어 배우자와 관련된 보험회사와 은행 등의 법률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형구 (사)한국생활법률문화연구원 이사장

이형구 <(사)한국생활법률문화연구원 이사장 / 법무사 /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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