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상담> 격리실 건강보험적용 바르게 알기 - 로타 바이러스편 -
<건보상담> 격리실 건강보험적용 바르게 알기 - 로타 바이러스편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
  • 승인 2022.07.23 1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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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세 남아 자녀를 두고 있는 엄마입니다. 아이가 발열과 설사 증상이 지속되어 병원에 갔더니 로타바이러스 장염이라고 합니다. 로타바이스는 전염성이 있어 격리 치료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격리실 입원료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나요? 된다면 격리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A. 네,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로타바이러스 장염이란 로타바이러스에 의한 구토, 발열, 묽은 설사, 탈수증이 나타나는 유행성 바이러스성 위장염으로 로타바이러스는 가족 간, 학교, 병원 및 보육시설 내에서 흔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영유아에서 높은 유행률을 보이며, 분변 및 경구 경로로 전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염성이 강한 로타바이러스 장염은 탈수에 의해 심각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일정기간 격리 치료가 필요합니다.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2020.1.1. 기준)에 따르면,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의 격리실 입원료는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며, 격리기간은 진단검사로 확진된 시점부터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입니다.

아울러, 로타바이러스는 접촉을 통한 감염이 빈번하기 때문에 철저한 손위생이 중요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손씻기 수칙을 준수하여 개인위생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에 해당하는 감염병 목록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75호, 2020.1.1. 시행)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 중 탄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디프테리아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2급감염병. 단,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감염증, 한센병 제외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3급감염병 중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4급감염병 중 인플루엔자, 수족구병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의료관련감염병

6) 기타 감염병 :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C. difficile 감염증, 파종성 대상포진, 옴

7) 기타 공중보건상의 문제로 격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염병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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