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상식(가족관계) -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
생활법률 상식(가족관계) -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
  • 이형구 (사)한국생활법률문화연구원 이사장
  • 승인 2022.07.20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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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1. 요지 : 이혼 당시 면접교섭권을 포기했던 전남편이 갑자기 법원에 면접교섭권 허가신청을 했습니다.
 

 2. 내용 : 혼전임신으로 남편과 시댁이 달가워하지 않는 결혼생활을 시작했고, 남편과 시부모의 구박을 견디다 못해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협의이혼을 하면서 저는 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 청구권을, 남편은 아이의 양육 및 면접교섭권을 각각 포기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몇 년간 연락 한 번 하지 않던 전남편이 갑자기 법원에 아이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허가해 달라는 신청을 했습니다. 저는 전남편과는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도 않고, 현재 아이가 ‘아빠’라고 부르는 다른 남자도 만나고 있습니다. 전남편은 이미 면접교섭권을 포기했는데, 법원에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정당한 것 아닌지요?
 

● 분석

 1. 요지 : 면접교섭권을 포기했다고 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2. 내용 : 1) 귀하는 전남편이 협의이혼 시 면접교섭권을 포기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전남편의 면접교섭권 자체가 소멸한 것으로 생각하고 질문하셨지만, 이는 실제법리와는 조금 다릅니다.

 「민법」제837조의 제1항 및 제2항을 보면 “이혼의 당사자는 그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야 하며, 결정할 양육에 관한 사항에는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즉, 부부가 면접교섭권에 대해 합의하여 정할 수 있는 것은 그 행사 여부 및 방법이지, 면접교섭권 자체의 포기에 관한 사항은 아닌 것입니다.
 

 2) 전남편이 면접교섭권을 포기한다고 법원에 신고하긴 했지만, 법원은 「민법」제837조의 2에 의하여 존재하는 면접교섭권이 소멸된 것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법문에 따라 이미 존재하는 면법교섭권의 행사를 하지 안겠다는 것을 부부가 합의한 것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직권으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않은 것은 그 합의내용 자체가 자녀의 복리를 해하는 합의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이제 전남편의 면접교섭권 허가 요청을 받은 법원이 전남편의 면접교섭권 행사를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이 변경될 수도 있고 현행대로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참언하자면 두 분의 협의이혼 당시 법원이 부부간의 면접교섭권 불 행사 합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을 보면, 귀하의 전남편이 법원으로부터 다시금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심판을 얻기 위해서는 면접교섭권의 불 행사 합의 이후 사정 변경이 있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이를 납득시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혼한 부모가 재혼해서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 친양자는 재혼한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아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종료되므로, 친생부모의 면접교섭권이 더 이상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형구 <(사)한국생활법률문화연구원 이사장 / 법무사 /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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