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상식 -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와 무적자
생활법률 상식 -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와 무적자
  • 이형구 (사)한국생활법률문화연구원 이사장
  • 승인 2022.07.13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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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1. 요지 : 양부모의 친생자부존재확인소송 제기로 가족관계등록이 말소되어 ‘무적자’가 되었습니다.
 

 2. 내용 : 친부가 사망하고 친모가 저를 키우던 중, 무자식인 갑남과 을녀의 집에 보내져 갑남과 을녀는 저를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고 양육하였습니다. 제가 입양 된지 얼마 후에 갑남과 을녀에게 자녀가 생기게 되었고, 장성한 저는 결혼해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두게 되었습니다.

  얼마간의 재산이 있던 양부모님이 저를 상대로 친생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고 저와 양부모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저의 호적 및 가족관계등록이 말소되어 하루아침에 무적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경우 저의 친부모도 이미 사망했는데 호적 및 가족관계등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제가 사용해오던 성(性)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분석

 1. 요지 : 정하고 싶은 성·본을 선택해 성·본 창설허가를 받은 후,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를 받으십시오.
 

 2. 내용 : 1) 친부모가 이미 사망하고 친부모에 대한 인적사항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민법」 제781조 제1항에 의하여 먼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하여야 합니다. 이때 성과 본은 기존에 사용했던 성과 본을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고, 새로운 성과 본으로 청구할 수도 있으며, 성과 본의 창설 후에 친부 또는 친모의 성과 본을 알게 되어 이후 친부 또는 친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성과 본을 창설하기 위해서는 우선 친생자부존재확인판결문, 인우보증서, 가족관계등록부부존재증명서, 주민등록신고확인서, 반명함판 사진 3매 등이 필요하며, 이후 법원으로부터 10지문을 채취한 감정결과를 제출하라는 보정명이 나오면 경찰관서에서 10지문 감정결과 회보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이렇게 하여 법원으로부터 성 및 본의 창설허가를 받으면 이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법률」 제101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 창설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배우자나 자녀 등을 함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하게 되는데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 신청을 하려면 성·본 창설허가 심판정본, 성장환경진술서, 성장과정을 뒷받침하는 자료(학적부 등), 인우보증서, 가족관계등록부부존재증명서, 주민등록신고확인서, 제적등본(폐쇄), 가족 각자의 폐쇄가족관등록부 등이 필요합니다.
 

 종합해보면 귀하의 경우 양부모 모두로부터 친생자부존재확인 판결을 받아 무적자가 되었는데, 친생부모의 성과 본을 전혀 모르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①성과 본을 귀하가 선택하여 ②법원으로부터 성과 본의 창설허가를 받고, ③현재의 새로운 가족과 함께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를 받으면 될 것입니다.
 

이형구 (사)한국생활법률문화연구원 이사장

 이형구 <(사)한국생활법률문화연구원 이사장 / 법무사 /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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