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만에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벗은 이광철 전 의원, 무죄 받아
40년만에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벗은 이광철 전 의원, 무죄 받아
  • 장수인 기자
  • 승인 2022.07.1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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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철 전의원
이광철 전의원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이광철 전 국회의원이 40년만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조지환)는 이광철 전 의원의 국가보안법위반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1982년 7~8월 언론 문제, 통일 문제, 학생 운동 등에 관한 민주화 교육을 받고 이를 타인에게 학습시킨 혐의로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 수사관에게 체포된 후 1983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형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이 전 의원은 당시 구속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며 지난 2020년 11월 재심 청구를 했다.

이 전 의원은 “민중의 지지를 토대로 철저한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눴을 뿐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적이 없다”며 “보안사 수사관들이 영장 없이 불법 체포·구금해 고문, 가혹행위를 하면서 허위자백을 강요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타인에게 한 교육이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었는지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타인과 책을 읽으면서 토론한 내용이 군부정권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취했다고 할 수 있을지언정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했다고 볼 만한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국군 보안부대 소속 수사관들에 의해 불법 체포돼 구금된 상태에서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정에서도 이같은 심리상태가 유지돼 동일하게 자백한 것으로 충분히 의심돼 당시 진술은 증거능력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장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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