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윷놀이 중 훈수둬서..” 이웃주민 살해 60대, 무기징역 구형
“윷놀이 중 훈수둬서..” 이웃주민 살해 60대, 무기징역 구형
  • 장수인 기자
  • 승인 2022.07.0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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윷놀이 중 훈수를 둔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7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 심리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0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때리고 심하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해 한쪽 눈 시력이 흐려졌고, 현재 건강상태도 좋지 않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1일 열린다.

 

장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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