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상식- 친양자 입양 절차
생활법률 상식- 친양자 입양 절차
  • 이형구 (사)한국생활법률문화연구원 이사장
  • 승인 2022.07.06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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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1. 요지 : 전 남편과의 사이에 낳은 아이를 재혼한 남편의 친양자로 입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내용 : 전 남편과 이혼하면서 이이 둘의 친권과 양육권은 제가 받았습니다. 이후 재혼을 하면서 아이들의 성과 본을 재혼한 남편의 것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취했고, 이제는 더 나아가 아이들을 재혼한 남편의 친양자로 입양하려고 하는데 신청절차도 궁금하고 친양자 결정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분석

 1. 요지 : 재혼기간이 1년 이상 되었다면 현 남편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신청을 하면 됩니다.
 

 2. 내용 : 1) 친양자 제도는 아이의 행복과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우선 귀하와 현 남편과의 혼인기간이 1년 이상 경과했다면 현 남편을 신청인으로 관할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경우 지방법원 및 지원)에 친양자 입양신청을 하시면 됩니다(「민법」제908조의 2).

  이때 아이(이하 사건본인이라고 한다)들은 미성년자여야 하며 13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사건본인들의 의사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하여야 하고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사건본인이 직접 입양을 승낙합니다.

  원래 법정대리인은 친권자가 우선이지만, 이 경우 친아버지와 친어머지가 됩니다. 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종료하므로 친생부모의 입양 동의나 승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만, ①친아버지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나 승낙을 거부할 경우, ②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에는 동의나 승낙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친아버지를 소환해서 동의하지 않거나 승낙하지 않는 사유에 대하여 심문을 하게 됩니다.
 

 2) 가정법원은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해 그 양육 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 결정이 나면 사건본인은 신청인(양부)과 친어머니가 결혼 도중에 출생한 것으로 인정되고 사건본인의 입양 전 친족관계는 입양이 확정된 때에 끝나게 됩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와 같이 양부가 처(친어머니)의 아이를 단독으로 입양하였으므로 친어머니 및 친어머니의 친족과 사건본인 간의 친족관계는 종료하지 않습니다. 친양자 입양신청서에는 사건본인 1명당 5,000원의 정부수입인지를 첩부하여야 하고, 당사자 1인당 10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형구 <(사)한국생활법률문화연구원 이사장 /

법무사 /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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