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올해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작
익산시, 올해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작
  • 익산=김현주 기자
  • 승인 2022.06.30 14: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익산시청 전경.
익산시청 전경.

익산시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이행으로 매출감소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신속한 손실보상에 나선다.

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영업시간·시설인원 제한 이행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과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업체에 대한 ‘2022년도 1분기 손실보상’을 30일부터 시작했다.

이번 손실보상은 지난해 4분기 매출감소분에 대한 보정률이 90%에서 100%로 높아지고 분기별 보상 최소금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돼 지원 규모가 확대됐다.

중기부는 30일 오전 9시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하며,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한다.

익산시 관계자는 “전체 소상공인의 90% 정도가 신속보상대상으로 분류돼 있어 조속한 손실보상집행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속보상대상 문자를 못 받았더라도 확인요청을 통해 보상 대상이 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안내문자는 국번없이 1533-3300으로 발송되고, 해당 번호를 통해서만 전담 안내창구가 운영된다.

익산=김현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