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상식- 부의 사실혼관계 계모와 상속 분쟁
생활법률 상식- 부의 사실혼관계 계모와 상속 분쟁
  • 이형구 (사)한국생활법률문화연구원 이사장
  • 승인 2022.06.29 1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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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사실혼관계 계모가 상속을 방해하는 경우

 ● 질문

 1. 요지 : 사망한 아버지와 사실혼 관계인 새어머니가 유산에 가처분신청을 해놓고 상속을 방해합니다. 

 2. 내용 : 아버지는 어머니와 사별한 후 새어머니와 재혼하였으나 혼신신고를 하지 않고 18여 년을 동거만 하다 최근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형제들은 아버지 사후에 유산을 정리하며 새어머니의 생계 대책을 새워드리려고 하였으나 알고 보니 새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부터 이미 아버지의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가처분신청 등을 해 둔 상태였습니다. 저희들은 유산을 정리하고 싶지만, 새어머니가 전혀 협력을 하지 않고 있어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가지는 법적 권리를 알고 싶습니다.
 

 ● 분석

 1. 요지 : 사실혼 관계는 상속권이 없으므로 가처분 이의신청을 통해 유산 정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2. 내용 : 1) 혼인 장애사유가 없는 사람들끼리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또 외형적으로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부부를 ‘사실혼 부부’ 라고 합니다. 귀하의 아버님도 사별 후 새어머니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부부생활을 한 경우이므로 다른 친족관계 등 혼인장애 사유가 없다면 전형적인 사실혼 관계로 판단됩니다. 우리 법은 원칙적으로 혼인신고까지 마친 부부관계를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사실혼 관계도 오로지 신고만 안했을 뿐 부부공동생활을 하고 자식을 낳고 키우는 등의 생활을 했으므로 예외적으로 별도의 규정 등을 두어 보호하고 있습니다. 

 2)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임차권승계제도(상속인이 없는 경우는 단독 승계, 상속인이 있어도 사망 시 공동생활을 하지 않았을 때는 2촌 이내의 친족과 공동승계)이며, 각종 연금법 상의 연금수급권 등도 있습니다.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이혼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일방이 마음대로 해소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고 재산분할청구도 가능합니다. 

 3) 그러나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귀하의 새어머니는 아버지의 상속인이 될 수 없고 아버지가 생존해 계신 동안에는 아버지를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했으나 이제는 돌아가신 상태라 상속의 법리로만 재산을 분배할 수 있어 재산분할청구가 불가합니다.

  이에 관해 대법원은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이 당사자 일방의 생존 중에 해소되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으로서 법률상 인정되는 혼인관계도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생존배우자에게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아니라 상속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속권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사실혼 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도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대법원 2005두 15595 판결 등 참조)” 라고 판시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도 새어머니에게 여러 권리가 인정된다고 해도 적어도 재산분할청구권은 아버지가 사망하신 후에는 더 이상 인정될 수 없으므로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해 유산을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형구 <(사)한국생활법률문화연구원 이사장 /

법무사 /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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